‘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 따라 8395건의 보상, 명예회복 신청서가 접수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23일 마감결과, 보상금 신청은 901
건(사망 185명, 부상 708건, 행방불명 8명), 명예회복 신청은 7494건(유죄판결 4266건, 해직 2942건, 학사
징계 286건)으로 명예회복신청이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조치위반 600건 ▲노동운동 관
련 582건 ▲독재정권 반대 시위 448건 ▲해직 언론인 437건 ▲유신반대 198건 ▲3선 개헌반대 50건 ▲부
마항쟁 35건 등이다.
시·도별 접수건수는 서울이 2315건이고 ▲경기 1299건 ▲광주 740건 ▲부산 595건 등으로 수도권이 절
반(48.5%)을 차지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씨 등 민주열사를 비롯, 계훈제, 박노해, 단병호씨 등이 신청자 명단에 포함
됐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과 방송인 박찬숙씨 등 80년 해직 언론인도 신청했다. 김상현, 양순직, 양성우,
송석찬, 장영달, 이미경, 김부겸 등 전현직 의원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전교조, 민노총, 민가협, 동아투위, 최루탄부상자회,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등 단체가 집단으
로 신청했다.
그러나 70년대 민청학련운동 관련자들은 특별법 개정,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면·복권, 박
정희기념관 건립지원 중단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유보했다.
신청자들은 시·도 등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뒤‘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관련자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확정받는다. 보상은 사망자나 부상자를 대
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신청의
경우 사면복권과 복직, 복학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따른 신청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위원장 이우정)는 23일 마감결과, 보상금 신청은 901
건(사망 185명, 부상 708건, 행방불명 8명), 명예회복 신청은 7494건(유죄판결 4266건, 해직 2942건, 학사
징계 286건)으로 명예회복신청이 전체의 89.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이 10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긴급조치위반 600건 ▲노동운동 관
련 582건 ▲독재정권 반대 시위 448건 ▲해직 언론인 437건 ▲유신반대 198건 ▲3선 개헌반대 50건 ▲부
마항쟁 35건 등이다.
시·도별 접수건수는 서울이 2315건이고 ▲경기 1299건 ▲광주 740건 ▲부산 595건 등으로 수도권이 절
반(48.5%)을 차지했다.
전태일, 박종철, 이한열씨 등 민주열사를 비롯, 계훈제, 박노해, 단병호씨 등이 신청자 명단에 포함
됐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과 방송인 박찬숙씨 등 80년 해직 언론인도 신청했다. 김상현, 양순직, 양성우,
송석찬, 장영달, 이미경, 김부겸 등 전현직 의원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밖에 전교조, 민노총, 민가협, 동아투위, 최루탄부상자회, 부마항쟁기념사업회 등 단체가 집단으
로 신청했다.
그러나 70년대 민청학련운동 관련자들은 특별법 개정,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면·복권, 박
정희기념관 건립지원 중단 등을 주장하며 신청을 유보했다.
신청자들은 시·도 등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뒤‘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신청일로부터 90일이내 관련자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확정받는다. 보상은 사망자나 부상자를 대
상으로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신청의
경우 사면복권과 복직, 복학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법’에따른 신청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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