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없어 의료·교육혜택 못받아

한국에 온 ‘난민 자녀들’은 지금

지역내일 2009-12-10
17세 미만 81명 ‘3중고’에 생존권 위협
분유도 없어 ‘발동동’ 사회적 관심 필요

#아프리카 C국 출신 A씨 딸은 부모가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한 이후인 2008년 태어났다. 법적 지위가 없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아이의 첫 생일날 이의신청 불허 판정과 함께 출국권고를 통보 받았다. 현재 아이는 무국적 상태로 난민 인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B국에서 정치적 이유로 4살 자녀와 함께 한국에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한 L씨.
난민 신청자의 경우 의료보험이 안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응급상황이 아닌 이상 아이가 병에 걸려도 병원을 찾기가 두렵다. 심지어는 육아정보의 부족으로 필수 예방접종조차 제대로 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최근 신종플루의 공포 속에서 아이를 제대로 지켜낼 지 걱정이 앞선다.
한국에 체류 중인 전체 난민 수가 2000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의 국내 태생 자녀들의 약 80%는 국적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난민 자녀들은 무국적 상태에서 교육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분유, 기저귀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무국적 무교육 무의료 무관심’에 4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난민은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과 박해를 피해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을 의미한다.
10일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내 난민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269명(난민 인정자 101명 포함)이고 17세 미만 난민은 81명(난민신청자 65명, 인정자 16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난민 중에서 34.7%인 28명(난민신청자 23명, 인정자 5명)은 4세 미만 영유아 또는 신생아들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네팔이 가장 많고 이어 중국 미얀마 나이지리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방글라데시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이란 순이다.
난민인권센터는 이 통계가 지난해 말 집계인 만큼 2009년 현재 난민은 2410명 수준이고, 미성년 난민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과 난민 신청자 309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난민인권 실태’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19.4%만 “자국 대사관에서 출생 등록을 했다”고 답했다.
나머지는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밖에 없다’(19.4%)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본인과 같은 국적으로 기재’(22.6%),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증 발급, 무국적으로 기재’(9.7%) 등 난민 자녀 대다수는 무국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인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국적국에서 온 난민이 혈통주의를 취하는 한국에서 출산하면 자녀는 무국적자가 된다”면서 “국내에는 난민 자녀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난민 어린이들은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료 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81.4%가 ‘어떠한 형태의 의료보험도 없다’고 답했다. 난민 신청자들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고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 보험없이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각종 크고 작은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필수 예방접종을 제때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보와 혜택이 전혀 없다.
김 국장은 “영유아와 신생아 난민 대부분은 필수 예방접종은 물론이고 분유, 기저귀 등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긴급 구호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 또한 문제다. 난민의 50% 이상이 대학졸업자일 정도로 지식인이 많지만 ‘자녀를 어린이집, 놀이방,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5%에 달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미성년 난민의 상황을 무국적, 무의료, 무교육, 무관심 등 4무로 규정하고 이들을 위한 긴급구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영유아를 포함한 국내 미성년 난민에 대한 생존권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무관심하다”며 “미성년 난민들은 물론이고 한국을 찾은 모든 난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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