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메뚜기’ 제동
서울시 감점제 도입 …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위치가 좋은 장기전세주택만을 골라 옮겨다니는 이른바 ‘메뚜기’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준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 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 중 10%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 여러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양용택 장기전세팀장은 “점수가 높은 가구는 위치가 좋은 곳을 골라서 옮겨다니곤 해 대기자들 불만이 있었다”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가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 입주신청을 할 경우 일정 정도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정 등이 60㎡ 초과 85㎡ 미만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지금까지 청약저축 금액과 가입기간만으로 선정하던 기준에 무주택기간이나 자녀수 부양가족수 등까지 더해 점수화할 방침이다.
양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등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가는 주택개념을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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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점제 도입 … 무주택자 당첨기회 확대
위치가 좋은 장기전세주택만을 골라 옮겨다니는 이른바 ‘메뚜기’형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년부터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준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새 주택공급 규칙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 중 10% 이내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특별공급 대상과 비율을 탄력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 여러 무주택자에게 고른 기회를 주기로 했다. 양용택 장기전세팀장은 “점수가 높은 가구는 위치가 좋은 곳을 골라서 옮겨다니곤 해 대기자들 불만이 있었다”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가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 입주신청을 할 경우 일정 정도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자녀가구나 한부모가정 등이 60㎡ 초과 85㎡ 미만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지금까지 청약저축 금액과 가입기간만으로 선정하던 기준에 무주택기간이나 자녀수 부양가족수 등까지 더해 점수화할 방침이다.
양 팀장은 “장기적으로는 60㎡ 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제한을 완화하는 등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어가는 주택개념을 반영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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