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지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100인 이상 고용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작년(5.1%)보다 3.7%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3.33%)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월급만 빼고 모두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얇아진 월급봉투를 메울 절호의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바로‘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이 월급봉투를 ‘유리지갑’이라고 푸념하는 것처럼 세금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에누리없이 빠져나간다. 그런데‘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떼다 보니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과 그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하여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고 모자란 세금은 더 내도록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름 그대로 정산시기가 연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1월로 바뀌었다.
우선 연말정산의 지혜는‘소득공제상품’활용이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간에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소득공제상품 가입여부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은 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우선 연금상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원을 꼭꼭 채워 불입하면 개인의 과표금액에 따라 약 20만원~115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해당이 된다. 이를 통칭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마저축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에만 정신이 팔려 덜컥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마저축도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무계획의 바탕 위에서 소득과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바로 알기”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돈이 된다. 알아야 두둑한 13번째 보너스의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연말정산 기준을 해마다 조금씩 손질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고소득층인 8800만원 이상은 종전대로 35%가 적용된다. 또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에서 100만원으로 줄고 연령요건도 만65 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교육비공제도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까지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노훼어(Know Where)’다. 얼마 전 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들여야 했다. 병원•약국•금융기관 등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손쉽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을 챙길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총11개 항목이다. 따라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정산의 지혜는‘미리미리’다. 연말정산을 고지식하게‘연말’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으는 일이 고작이다. 연말정산에 임박해서 준비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것 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납입액이 적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연초부터 매월 일정액을 조금씩 납입해야 부담도 적고 혜택도 크게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일찍 준비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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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100인 이상 고용기업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작년(5.1%)보다 3.7%포인트 감소한 1.4%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상승률(3.33%)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월급만 빼고 모두 올랐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결코 엄살이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얇아진 월급봉투를 메울 절호의 기회가 눈 앞에 다가왔다. 바로‘연말정산’이다. 직장인들이 월급봉투를 ‘유리지갑’이라고 푸념하는 것처럼 세금은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에누리없이 빠져나간다. 그런데‘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떼다 보니 정확하게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 그래서 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세금과 그 동안 낸 세금을 비교하여 더 걷은 세금은 돌려주고 모자란 세금은 더 내도록 연말에 정산한다고 해서‘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름 그대로 정산시기가 연말이었지만 지난해부터 1월로 바뀌었다.
우선 연말정산의 지혜는‘소득공제상품’활용이다. 비슷한 월급을 받는 직장 동료간에 환급액 차이가 크다면 원인은 십중팔구 소득공제상품 가입여부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은 연금상품과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이다. 우선 연금상품은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의 100% 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300만원을 꼭꼭 채워 불입하면 개인의 과표금액에 따라 약 20만원~115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은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에서 모두 판매한다. 다만 모든 연금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은 ‘연금신탁’, 증권회사는 ‘연금펀드’,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이라는 이름으로 팔리는 상품만 해당이 된다. 이를 통칭하여 ‘연금저축’이라고 한다.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장마저축은 1년 불입금액의 40% 이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급여가 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득공제혜택을 받으려면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부터 장마저축의 소득공제를 폐지하려고 했던 정부가 직장인들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 금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한해 2012년까지만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공제에만 정신이 팔려 덜컥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 동안 받은 소득공제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도 있다. 예컨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당한다. 특히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장마저축도 중도 해지하면 그 동안 받았던 소득공제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무계획의 바탕 위에서 소득과 현금흐름을 꼼꼼히 따져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바로 알기”다. 연말정산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돈이 된다. 알아야 두둑한 13번째 보너스의 행운을 잡을 수 있다. 정부가 연말정산 기준을 해마다 조금씩 손질하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와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준비해야 한다. 우선 정부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8%에서 6%로, 1200만원~4600만원은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각각 낮아졌다. 다만 고소득층인 8800만원 이상은 종전대로 35%가 적용된다. 또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던 부양가족의 연령요건이 남녀 모두 만60세 이상으로 통일되었다. 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1인당 150만에서 100만원으로 줄고 연령요건도 만65 세 이상에서 만70세 이상으로 바뀌었다.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도 눈 여겨볼 대목이다. 그런데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기 조정이 가능하다면 한 해에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교육비공제도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교생의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200만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은 1인당 700만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중•고교생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까지 교복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 연말정산의 지혜는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노훼어(Know Where)’다. 얼마 전 까지 연말정산 준비를 위해 적잖은 ‘발 품’을 들여야 했다. 병원•약국•금융기관 등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며 각종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인터넷(http://www.yesone.go.kr)으로 손쉽게 소득공제 증빙자료들을 챙길 수 있다.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소득공제항목 자료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총11개 항목이다. 따라서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사전에 체크해서 준비해 두어야 한다.
마지막 연말정산의 지혜는‘미리미리’다. 연말정산을 고지식하게‘연말’에 시작하면 너무 늦다. 연말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모으는 일이 고작이다. 연말정산에 임박해서 준비하다 하면 아무래도 이것 저것 놓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납입액이 적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연초부터 매월 일정액을 조금씩 납입해야 부담도 적고 혜택도 크게 본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잡는다.”는 말처럼 연말정산은 일찍 준비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아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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