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지역내일 2009-12-16
4대강 사업, 성역일 수는 없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선거공약이 대운하였고, 지금 4대강 사업의 가장 확고한 추진주체도 대통령 본인임이 분명합니다. 사업추진의 고비에서, 이견과 반대여론이 올라올 때마다 전면에 나서 난관을 헤쳐 왔습니다.
집권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교육문제, 대운하 등을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촛불에 맞닥뜨렸고,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도 했지만 얼마안가 사업을 부활시켰습니다. 운하가 아니고 4대강 정비 또는 살리기라고도 했지만, 여름 홍수철 아니면 여울로 흐르는 곳이 적지 않은 강바닥을 7m 가량이나 준설하고 차라리 작은 댐이라 해야 할 16개의 높은 보를 설치해 깊은 수심을 유지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여전히 사업축소나 반대 의견을 보여도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의지를 천명하였습니다. 향후 언젠가는 대운하사업으로 연결하여 추진될 가능성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추진은 벌써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500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생략하였고, 통상 4계절 조사로 1년 이상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불과 3개월만에 작성 제출되었습니다. 문화재 조사는 2개월에 불과했고 수중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11월 22일 국회의 예산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이미 착공했습니다.
4대강 예산은 대운하사업 14조원에서 22.2조원으로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세목도 없는 총괄예산이 많아 근거가 부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되는 교육, 고용, 주택분야 등의 민생예산과 복지예산이 반 토막이 나거나 아예 없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국민들과 야당들의 반대의사는 명백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의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외침에도 표결 없이 기습적으로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와 관련 12월 14일 ‘국민무시, 국회무시 4대강 속도전 규탄 및 4대강 예산 삭감을 위한 비상행동 선포식’에 나섰던 환경운동가 4명을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했고, 이를 규탄하는 1인시위자도 연행했습니다. 한 치의 틈도 허용치 않는 날 선 기세가 일사분란 합니다.
야당은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을 때 가결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112조를 위반한 날치기라고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자감세 및 복지축소로 비판된 예산안과 언론법 등의 강행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의 극한 대립과 국회의 전쟁터화가 재연될 위험이 농후함에도 4대강 예산은 또다시 강행 처리되고 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여당이 실제로 4대강 예산의 경우 협상 조정의 여지 자체를 배제해 왔다고 증언합니다.
4대강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국민모두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의지는 여기까지여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의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동의는 안 된다고 합니다. 4대강 사업하면 왜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는 것인지 공감이 안 되고, 산간벽지에 물 부족하고 상류 계곡에 홍수지는데 4대강 본류에 보 세워 물 막는 일에 민생복지예산 줄여 3년 동안 수십조원까지 당장 내년부터 쓸어 붓는 것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의 공감할 때까지 실행을 늦추거나 하다못해 사업과 예산을 축소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이라도 내야 할 일이지, 국민을 억눌러 관철하려는 의지까지는 아닙니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한다’는 말씀은 운하든 4대강이든 통용할 원칙일 것입니다.
국민세금이 바탕인 정부예산은 국회의 심의와 각계의 이해 요구를 대변하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타협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수당이라 해도 국민의 참여 및 통제권을 4년 동안이나 벗어나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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