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연한 완화’ 조례안 또 연기
시의회 “추가 검토후 내년 2월 재상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이려던 서울시의회 계획이 다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40년에서 30년으로,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는 시의원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후 아파트에 관한 실제 현황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관리위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들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도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숫자와 건축연한 등 아파트별 안전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최근 시 주택정책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택재건축 연한을 갑자기 줄이면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강북지역 주민 20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주택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의회 “추가 검토후 내년 2월 재상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줄이려던 서울시의회 계획이 다시 연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2년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년을 그대로 적용한다.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40년에서 30년으로,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에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그동안 도시관리위원회는 시의원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후 아파트에 관한 실제 현황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관리위는 지난 10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들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과 8월에도 해당 조례의 본회의 상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두 의원은 “서울시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염려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 아파트 숫자와 건축연한 등 아파트별 안전점검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최근 시 주택정책은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가능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게다가 주택재건축 연한을 갑자기 줄이면 집값 상승 등이 우려된다”고 조례개정에 반대했다.
한편 서울 도봉구 은평구 등 강북지역 주민 200여명은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앞에서 주택재건축 연한 단축 조례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