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소송과 관련, 고법이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시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320억원을 분할지급하고 1심에서 지급토록 한 지연손해금 96억6000만원(1998.6.28~2001.8.31)을 전액 삭감토록 한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부천시가 주장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당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의 분담금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제출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320억원과 지난 98년 6월8일부터 2000년 12월20일까지 5%, 같은 해 12월20일부터 320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97년도 IMF이후 중동지구 상업용지의 지가하락 및 매각부진으로 개발이익의 미실현 및 시 재정의 열악함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원금의 3년 분할납부와 1심에서 지급을 판결한 지연손해금의 탕감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했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판결의 승소로 원금 미납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도로공사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1부는 지난달 25일 한국도로공사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시한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비 분담금 청구소송에서 부천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 320억원을 분할지급하고 1심에서 지급토록 한 지연손해금 96억6000만원(1998.6.28~2001.8.31)을 전액 삭감토록 한 것은 물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심 판결을 통해 부천시가 주장하는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당시 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SOC)의 분담금 약정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조건부 약정에 대해 제출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부천시가 한국도로공사에 320억원과 지난 98년 6월8일부터 2000년 12월20일까지 5%, 같은 해 12월20일부터 320억원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에따라 부천시는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97년도 IMF이후 중동지구 상업용지의 지가하락 및 매각부진으로 개발이익의 미실현 및 시 재정의 열악함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성 원칙에 위배됨’을 들어 원금의 3년 분할납부와 1심에서 지급을 판결한 지연손해금의 탕감을 내용으로 하는 항소를 제기했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 판결의 승소로 원금 미납분담금 320억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 도로공사에 분할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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