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물린다

소방방재청 7일 제설대책 개선방안 발표

지역내일 2010-01-07
앞으로 자신의 집이나 점포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기관회의를 긴급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설대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정부는 또 내집 또는 점포 앞 눈치우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조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 벌칙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가 2006년부터 일명 ‘내집 앞 눈치우기’조례를 도입했으나, 규제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것을 이번에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신속한 제설을 위해 기상정보와 교통정보, 도로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도로제설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매뉴얼이 마련되기까지는 고갯길과 상습결빙지역 등 교통두절 취약지역 1923개소를 집중 관리한다.
제설장비와 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관별로 청소차 소방차 트럭 부착용 제설삽날을 확보하고, 대산건설기계협회 등이 보유한 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협조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향후 폭설에 대비해 염화칼슘이나 소금 등 전국 제설자재 비축현황을 일일 관리하는 한편, 재난관리기금으로 부족분을 즉시 충당키로 했다.
이밖에 시내버스 집중 배차 및 개인택시 부제 전면 해제 등 수도권 출퇴근 시간대 대책과 자치단체간 경계구역 제설대책 등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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