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피의사실공표죄 사법처리 방법은

지역내일 2010-01-07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동안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한 기소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을 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부정부패가 아닌 사안에서 검찰이 구성원의 형사처벌을 위해 기소하는 일은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이대로 놔둘 수 없는 일이다.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테두리 내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제도가 있다. 이번 사안은 고소가 아닌 고발 사건이라 재정신청이 안되지만 고소사건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여전히 검찰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하는 고등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어렵사리 기소 명령을 내려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역할은 다시 검찰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원의 기소 명령은 검찰과 별개인 공소유지 변호사의 몫이었다.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가 경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문 경찰관의 유죄 선고를 이끌어낸 일은 유명하다.
현재 공소유지 업무는 전적으로 검찰이 맡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구형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기소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검찰이 ‘유죄’를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모순이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제대로 된 법적 판단이 나오기는 어렵다. 단순히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가 아니라 공소유지 변호사제도의 부활 등 검찰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제도적인 차원의 견제 강화가 필요하다.

기획특집팀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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