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저소득 무주택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28억5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가구주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대출금 포함) △가구주 1년 이상인 만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며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입주자 또는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 3%,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가구당 1700만원까지 대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사회과(☎220-6220)나 상당·흥덕구청 경제사회과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무주택가구주 △전세보증금 2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대출금 포함) △가구주 1년 이상인 만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며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공공)임대주택입주자 또는 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전세자금은 연 3%,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가구당 1700만원까지 대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사회과(☎220-6220)나 상당·흥덕구청 경제사회과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청주 정성기 기자 tjdr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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