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용산참사

뉴타운·재개발 입법 국회처리 ‘0’

법률 개정안 47건 상임위서 낮잠 … 현장에선 동절기 철거도 재등장

지역내일 2010-01-08
지난해말 정부와 유족의 극적인 합의와 9일 열릴 희생자 장례식을 통해 용산참사 문제가 일단락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뉴타운·재개발 개혁입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용산참사 이후 5개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건수는 47건에 달하지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한건도 없다. 뉴타운·재개발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핵심 법률인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17건이 발의됐지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2건이나 발의됐지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12월 철거민 김모씨 자살 =
지난해 1월과 3월, 4월 발의된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3건은 무분별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겨울철 철거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 발의 이후 1년이 지났지만 법안소위로 넘겨지지도 않았다.
관련 법률이 지연되면서 용산참사와 비슷한 일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마포구 용강동 시민아파트 김 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겨울철 철거를 금지한다는 서울시의 행정지침은 11월 시작된 시민아파트 철거를 막지 못했다. 법률을 통한 강제규정이 마련됐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 개정안 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관심했다”며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용산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으로 욕망 자극하는 정치행태가 문제 =
법률 개정안이 47건이나 발의됐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뉴타운·재개발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이다.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 공공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가옥주 △신규아파트 공급효과를 기대하는 정부 △사업물량을 확보하려는 정부 △욕망의 정치를 통해 이익을 보려는 정치행태가 결합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이고 철저한 해결책에 대한 사회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상당을 공공이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원주민의 재입주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서민용 공공주거확대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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