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지역내일 2010-01-08
`시끄럽다'' 이웃 기러기 쏜 60대 입건
(청주=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시끄럽다''며 이웃이 기르는 기러기를 쏴서 죽인 혐의(재물손괴)로 최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30분께 충북 청원군 자택 마당에서 같은 마을 주민 박모(25)씨가 사육하는 기러기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키우는 개가 새끼를 낳고 예민해 하는데 기러기가 자꾸 축사 앞에 와서 시끄럽게 울어 쫓으려고 총을 쐈다"며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전 직원이 전선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겨
(천안=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천안 동남경찰서는 8일 전선 작업 후 남은 폐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한국전력 천안지점 A(48)씨 등 한국전력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폐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업주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부서에서 근무중인 A씨 등은 지난해 6월6일부터 9월28일까지 폐 전선을 보관 중인 한전 천안지점 야적장에 들어가 폐 전선 275㎏(시가 125만원)을 훔친 뒤 B씨의 고물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야적장의 폐 전선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공모했으며, 전선을 처분한 돈은 부서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맥주창고서 불..1천300만원 피해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7일 오후 10시19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 모 맥주 서부산 물류센터 야적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야적장에 쌓여 있던 맥주 120박스가 불에 탔고 불이 인근 조선기자재 공장 외벽으로 옮겨붙어 패널과 정밀기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천3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이 야적용 플라스틱 파레트를 태우면서 불길이 높게 치솟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목격자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오후 8시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모 쌀집 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창고에 쌓아두었던 쌀 가마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1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은 창고 내 온열기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3년여 만에 ''돈 선거병'' 도진 경북 봉화 장탄식
(봉화=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군수 당선자측에게서 돈을 받은 주민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돼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적인 망신을 샀던 경북 봉화지역에서 최근 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여 뜻있는 지역 주민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다.
경북 봉화경찰서는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봉화군 모 지역 농협조합장 출마 예정자 A(62)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1인당 5만∼50만원씩 모두 7천여만원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집 등을 압수 수색해 확보한 자료에서 조합원 500여 명의 이름과 현금 제공 명세가 적힌 장부를 발견하고 이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현금 제공 장부에 기재된 조합원 전원을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선거사범 수사에서 보기 드물게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봉화에서는 앞서 3년여 전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 당선자측으로부터 10만~20만원씩의 돈을 받은 혐의로 주민 130여 명이 무더기로 기소돼 모두 30만~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받았으며 받은 돈도 추징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당시 군수 당선자측은 선거를 앞두고 봉화군 전체에 5천만원 가까운 ''돈 폭탄'' 세례를 퍼부은 것으로 밝혀져 유권자 의식 수준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당시 돈을 받은 주민들은 "몇 번을 뿌리쳐도 돈을 쥐어주는 걸 어떡하느냐"라며재판정에서 하소연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으나 ''받은 돈의 50배 과태료''라는 선거법 규정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번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들 또한 3년여 전과 마찬가지로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된 뒤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돈 선거''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지역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봉화에 사는 40대 회사원 P씨는 "3년여 전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 도저히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다른 주민 K(54)씨는 "지난 군수 선거 때야 순박한 농민들이어서 그렇다고 한 번쯤은 눈감아 줄 수도 있었지만 이젠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느냐"라며 "애써 쌓은 지역의 청정 이미지가 또다시 도진 돈 선거 광풍에 날아갈까 두렵다"라고 한탄했다.
yongmi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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