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의문사 김준배씨 경찰 구타사실 드러나

“당시 검사 15일까지 동행명령 집행”

지역내일 2001-09-04 (수정 2001-09-05 오후 4:10:00)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가 97년 사망한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7)씨 사인을 가리기 위해 단순 추락사로 발표한 당시 수사지휘 검사를 오는 15일까지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방침이어서 검찰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의문사 규명위는 3일 97년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던 김씨가 광주 모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선을 잡고 도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져 숨졌으며 추락한 김씨를 경찰 1명이 발로 밟고 구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 검찰과 경찰은“김씨가 경찰의 검거를 피하려다 20여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만 발표했을 뿐 구타가 있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당시 수사 지휘를 맡았던 정 모 검사는 3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유족과 학생 대표가 참여한 부검과 현장검증을 통해 추락사로 종결한 사안으로 극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됐다”며 “따라서 의문사 규명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 의문사 규명위는 김씨의 사인을 수사당국의 발표대로 단순추락사한 게 아니라 추락 직후 충격과 경찰의 구타가 서로 상승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의문사 규명위는 △국과수 감정 결과 케이블선에 남아있던 흔적 △케이블선이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는 점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던 김씨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의 진술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등을 들고 있다. 김씨가 아파트 13층에서 케이블선을 타고 4.7∼5.7m 아래까지 내려오다 떨어졌고 이어서 경찰의 구타행위가 뒤따랐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설명이다.
특히 당시 김씨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도 최근 김씨 사인을 단순 추락사였다는 당시 소견을 바꿔 직접 사인이 추락인지 구타인지 불분명하다고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정 검사는 “김씨가 5㎜ 짜리 케이블선을 타고 내려오다 손이 까맣게 타버린 점을 볼 때 고층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보았고 부검 결과, 주민들의 증언 등도 추락사가 명백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축소·은폐 의혹= 의문사 규명위는 당시 수사 당국이 부검결과와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구타장면을 본 최초 목격자와 유가족의 구타의혹 제기까지 무시하면서 사고발생 이틀만인 9월 17일 서둘러 추락사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문사 규명위에 따르면 당시 수사당국이 △김씨 사인에 대한 부검 결과와 추락 높이(4.7∼5.7m)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추락사로 결론을 냈고 △추락직후 경찰의 구타를 지켜본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사건발생 이듬해 종결한 유가족의 구타의혹 진정건도 단순 추락사로 결론맺어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한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또 당시 경찰이 김씨 옷에 묻은 발자국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하면서 신발자국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무슨 물질인지를 물어 흙같은 물질이 점착됐다는 답변을 얻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구타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정 검사는 전화 및 서면조사를 통해 △당시 광주가 유재을군 사망 여파로 너무 혼란스런 상황에서 사건을 질질 끌 경우 시위의 악순환이 우려됐고 △최초 목격자가 구타행위를 보지 않았다는 경찰의 보고가 있었으며 △당시 정황과 목격자 증언도 추락사가 명백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의문사 규명위는 전화 및 서면조사에서 정 검사가 진술한 내용과 의문사 규명위가 그동안 수집한 증언 및 물증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 정 검사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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