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청소년 ‘밑바닥 노동’

영세사업장서 근로시간・부당해고・퇴직금・가산임금 모두 제외

지역내일 2010-01-11 (수정 2010-01-12 오전 8:04:01)
“저녁 6시부터 밤 12시반까지 배달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요.”(18・전문계고・부천 보쌈집 배달 근무)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일해요. 2008년 여름부터 1년 넘게 일했어요.”(18・전문계고・광주 치킨집 배달)(▶관련기사 18면)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노동의 심화로 청소년 노동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려면 근로기준법부터 연소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학업 등을 위해 과도한 노동은 못하도록 법적 기준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소근로자 법적 기준근로시간은 모순이다. 성인의 법정 근로시간(주5일 근무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과 비교해 1일 근무시간은 1시간 적은 7시간인데, 1주 시한은 35시간이 아닌 40시간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부당해고 제한 등 최저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이 안된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10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했다’는 이들이 44.3%(4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경우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이수정 공인노무사는 “지난해 청소년 근로 실태조사를 하면서 면접대상자 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이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법학과) 교수는 법과 정책이 연소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필요한 법의 결여 △법 해석상 보호 배제 △당사자가 잘 모르는 경우 △법 집행이 안되는 경우 등을 꼽았다. 그는 “청소년 노동에 대해선 규제완화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정책을 써야 한다”며 “연소근로자보호법률을 제정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술교육대 노동행정연수원 송태수 교수는 “청소년이 노동기본권에 대해 권리의식을 갖도록 정규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과 고용평등법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교과서에 노동기본권 설명하는데 10쪽 이상 할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청소년 대다수 생애 최초의 노동 경험이 ‘밑바닥 노동’이란 점이다. 최근 소득불평등 심화로 저소득층 가구의 연소자근로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해결이 시급하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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