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하반기 도입

지역내일 2010-01-11 (수정 2010-01-11 오후 5:19:59)
행안부, 납부시스템·감면제도 개선...오늘 국무회의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전면 개편 =
행안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하반기부터 전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부과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납대행기관 계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자동현금지급기에서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납세자가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납세자가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받는 불이익도 없어진다.

◆지방세 감면제도 확대 =
행안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 회사법인이 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도산은 취득·등록·재산세를 50% 경감하고, 신기술창업 집적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은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줄어준다.
저소득층과 신용이 낮은 서민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 및 지역법인은 법인등기 때 등록세를 면제하고,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등록세)는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했다.
이밖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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