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저가공급 적자 메우려 땅장사

정부, 세종시 상업용지 고가 분양 추진 … 기업엔 특혜

지역내일 2010-01-12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제시한 토지공급 방식이 공공기관의 땅장사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 싼값의 부지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적자를 상업용지 고가분양으로 메우려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11일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토지조성을 희망하는 50㎡ 이상의 수요자에게는 3.3㎡당 36만~44만원 수준의 원형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 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인근 산업단지와 비슷한 3.3㎡당 50만~100만원 수준에 공급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세종시 조성원가인 3.3㎡당 227만원에 비해 최대 6분의 1 수준이다.
토지주택공사(LH)의 원가공개 내역에 따르면 원형지의 경우 용지비만 68만원으로 대규모 적자가 불보듯 빤한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무총리실이 제공한 ‘세종시 발전방안 Q&A’에 따르면 LH공사의 적자를 메우는 방식은 종래와 다른 새로운 세종시 토지매각 방식이다.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업용지의 가치가 가장 높아진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각방식 조정을 통해 산업용지 가격을 낮춘 것이며 재정지원을 통해 적자를 메워 저가 공급한 것은 결코 아니다”며 “여타 혁신도시도 이와 같은 노력을 하면 산업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 발 더 나가 정부는 여타 혁신도시에서 자문지원을 요청하면 세종시기획단과 행복청에서 적극적으로 자문해 주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혁신도시로 일반화될 경우 정부와 공공기관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조성원가와 적정한 이윤에 덧붙여 기업 저가매각으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사업주체인 LH공사가 최대한 땅값을 부풀려야 하는 ‘의무’까지 져야 한다.
실제 2000년대 초반 한국수자원공사가 구미4공단 조성과정에서 상업용지를 매각할 당시 입찰가가 3.3㎡당 1000만원을 넘어선 것이 사례가 될 수 있다. 인구 40만명이 안되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1000만원이라는 땅값 자체도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입찰접수부터 큰 혼란이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 토지정의시민연대는 11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은 대기업들의 이전을 유인하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세종시를 개발하더라도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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