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2일부터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도입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 등의 폐해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원청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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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를 시범 실시한 결과,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체불사례나 어음지급 사례 등의 폐해가 크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계약을 체결해 시공하는 방식으로 원청자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게 핵심이다.
행안부의 주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 제도를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공사에 우선 시행하고 추후 대규모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수급체 참여업체는 원칙적으로 3개사 이내로 하되, 공사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5개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입찰공고 단계에서 공공수급체 참여업체들의 시공 분담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고, 주계약자의 권한 약화에 따른 공사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의 종합 관리·조정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자 보수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공업체가 맡도록 하되, 업체간 하자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공에 참여한 업체 모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낙찰은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벌여, 심사결과 9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관급공사 과정에서 수주업체인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 사이에 빈번히 발생하는 임금 체불이나 하도급자 선정 비리 등의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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