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법 사각지대’ …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일상화

지역내일 2010-01-12
“저녁 6시부터 밤 12시반까지 배달해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꼬박 할 때도 있고요.”(18·전문계고·부천 보쌈집 배달 근무) “1년 넘게 매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 넘게 일했어요.”(18·전문계고·광주 치킨집 배달)
청소년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심화로 청소년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이 이들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근로기준법에서 일하는 청소년을 뜻하는 ‘연소근로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학업 등을 위해 과도한 노동은 못하도록 법적 기준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주5일제 근로’의 기준에 맞게 법 개정을 하지 않아 1주 시한은 35시간이 아닌 40시간으로 동일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영세사업장에서는 장시간 야간근로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례가 일상화되어 있다.
게다가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부당해고 제한 등 최저 노동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선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퇴직금 지급’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적용이 되지 않는다.
연소근로자들이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다르다.
‘청소년노동네트워크’가 지난해 전국 1087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했다’는 이들이 44.3%(481명)으로 가장 많았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오후 6시부터 일하는 경우 밤 10시부터는 야간근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의 50%를 가산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외 노동 가산임금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법학과) 교수는 “연소근로자보호법률을 제정해 여론을 환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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