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

2~3월쯤 입주자 모집 … 수도권 전 지역으로 공급확대

지역내일 2010-01-13
고시원 거주자도 도심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급범위도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입주대상을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만 공급하던 것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는 지역제한없이 전 지역으로 공급을 넓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서도 맞춤형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맞춤형 임대주택은 도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 수입과 생활권 안에서 주택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부 재정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도배, 장판 등을 개·보수를 한 뒤 주변시세 30% 이하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맞춤형 임대주택에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전세임대 등이 있다. 또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취약계층들이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이전 지원사업도 있다.
올해 맞춤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2~3월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도시공사가 공고할 예정이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대상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을 심사해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해에도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2만1724가구를 매입·임차해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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