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보이스 피싱 막아

지역내일 2010-01-13
2시간 동안 사기 유형 설명하며 끈질기게 설득

대전의 한 우체국 직원이 새해 벽두부터 벌어질 뻔 했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전 목동우체국에서 A씨가 정기예금을 해약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을 요청하자 직원이 거래를 중지시켜 사기 피해를 막았다.
A씨는 이날 우체국에 예치하고 있던 정기예금 2건을 해약, 5000만원을 자신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토록 요청하면서 폰뱅킹 가입을 신청했다.
이에 창구직원 김영화(사진) 대리가 A씨의 당황해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 피해 가능성을 느끼고 우체국장에게 보고했으며, 우체국장과 김 대리는 A씨에게 보이스피싱 유형을 설명하면서 정기예금 해약 등을 중지토록 설득했다.
하지만 A씨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해약하는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고 김 대리는 2시간 가까이를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신용카드가 도용돼 연체됐는데 연체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처벌받으니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거래를 중지했다.
김 대리는 “알뜰히 모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아직도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우체국 직원에게 알려 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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