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예금금리도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연말이 임박하면서 연말정산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 장기주식형펀드 등 올해로 세제혜택이 마감되는 금융상품까지 줄을 잇다보니 투자자는 조바심이 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들 ‘절세상품’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세테크’의 성공을 결정한다고 지적한다.
◆‘장마저축’ 까다로운 유지 조건 고려해야 =
세제혜택 마감이 임박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대표적이다. 장마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올해 가입자에 한해서만 2012년까지 4번 적용된다. 둘 다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마찬가지다.
장마저축의 가입 조건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의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합산 적용되므로 두 저축의 납입액의 합을 연 300만원 이하로 맞춰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하고 △6~7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며 △납입기간 7년 이내에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서면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생각보다 유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등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3년 이상 유지 시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째 10%, 3년째 5% 순으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며 분기별로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연간 5000만원까지 맡겨두면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 연 300만원 100% 소득공제 =
연말정산 때 가장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 5.5%가 원천징수 되므로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펀드·보험 형태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연금이 본래의 목적인만큼 가입기간이 10~40년으로 길다. 연금은 저축기간이 끝나고 만 55세부터 매달 지급받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상품도 절세 매력이 높다는 평이다. 조합 예탁금의 경우 완전한 면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에서 떼는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연 3000만원에 한해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조합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정기예탁금 수준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신협의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금보장이 되는 5000만원 이하로 저축규모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공성율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운용할 수 있는 자금과 연봉수준이 허용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신협의 조합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권할 만하다”며 “여윳돈은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지 불상사 막으려면 여유자금 필요” =
전문가들은 절세효과에 집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이들 금융상품에 묶어두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한 PB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제테크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금리변동이나 수익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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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저축’ 까다로운 유지 조건 고려해야 =
세제혜택 마감이 임박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대표적이다. 장마저축은 2012년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올해 가입자에 한해서만 2012년까지 4번 적용된다. 둘 다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마찬가지다.
장마저축의 가입 조건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의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합산 적용되므로 두 저축의 납입액의 합을 연 300만원 이하로 맞춰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하고 △6~7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며 △납입기간 7년 이내에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서면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생각보다 유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등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3년 이상 유지 시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째 10%, 3년째 5% 순으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며 분기별로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연간 5000만원까지 맡겨두면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 연 300만원 100% 소득공제 =
연말정산 때 가장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 5.5%가 원천징수 되므로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펀드·보험 형태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연금이 본래의 목적인만큼 가입기간이 10~40년으로 길다. 연금은 저축기간이 끝나고 만 55세부터 매달 지급받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상품도 절세 매력이 높다는 평이다. 조합 예탁금의 경우 완전한 면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에서 떼는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연 3000만원에 한해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조합 출자금 통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정기예탁금 수준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신협의 신용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금보장이 되는 5000만원 이하로 저축규모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공성율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운용할 수 있는 자금과 연봉수준이 허용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신협의 조합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권할 만하다”며 “여윳돈은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해지 불상사 막으려면 여유자금 필요” =
전문가들은 절세효과에 집중한 나머지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이들 금융상품에 묶어두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대부분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인 만큼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의 한 PB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제테크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며 “보다 높은 수익성을 추구한다면 금리변동이나 수익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해 두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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