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사외이사들이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업계가 마련한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총 때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선안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과 임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중 10여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KB지주 사외이사 중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외이사 20%는 매년 교체 =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2년간 보장하되 연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 것.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최초 임기 2년은 보장하면서도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사외이사들이 권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포함)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들어 시행됐다.
◆4개 은행 사외이사 16% 바뀔 듯 =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큰 폭의 사외이사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에 달한다. 이중 △임기 5년 제한 △겸직제한 △거래관계 등으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명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또 신한지주(12명. 이하 사외이사 수)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는 사외이사인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11명)에선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었던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임기간 5년이 되는 조 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경과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상범·구본홍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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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에는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대 5년까지 제한하는 등 사외이사의 자격과 임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은행지주 및 은행 사외이사 중 10여명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감독당국과 마찰을 빚은 KB지주 사외이사 중 3~4명이 교체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사외이사 20%는 매년 교체 =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다음주중 이사회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의 임기를 최초 2년간 보장하되 연임은 최대 5년까지로 제한한 것.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최초 임기 2년은 보장하면서도 경영진과 유착하거나 사외이사들이 권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의장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겸임할 경우 선임사외이사를 둬 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총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은행과 은행지주 사외이사는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겸직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최근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 포함)에 속한 자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내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해당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지주회사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거나 거래실적이 매출액의 10% 이상인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으면 사외이사 결격 요건에 해당했다. 이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같은 내용의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도 사외이사 선임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전산·정보처리, 보유 부동산 관리, 조사·연구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특정 거래 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은행 사외이사의 자격요건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강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도 이달 들어 시행됐다.
◆4개 은행 사외이사 16% 바뀔 듯 =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이 이번 주주총회부터 적용됨에 따라 큰 폭의 사외이사 물갈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개 은행지주와 그 자회사인 4개 은행의 사외이사는 총 62명에 달한다. 이중 △임기 5년 제한 △겸직제한 △거래관계 등으로 교체가 확정됐거나 교체 가능성이 있는 사외이사는 10여명 수준이다.
하나은행의 경우 사외이사 7명 중 송상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와 이유재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부 교수 등 3명은 재임기간이 5년으로 연임할 수 없다.
또 신한지주(12명. 이하 사외이사 수)의 필립 BNP파리바 서울지점장은 재임기간 6년, 신한은행(5명)의 서상록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와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도 재임기간 7년으로 교체대상이다.
우리지주(7명)는 사외이사인 이영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키움증권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사외이사 논란의 진원인 KB금융지주(11명)에선 3~4명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끝나는 A사외이사는 국민은행의 차세대 전산시스템 기종 변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거취가 주목된다.
국민은행과 전산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기업의 회장이었던 B사외이사도 용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3월 재임기간 5년이 되는 조 담 KB지주 이사회 의장(사외이사)은 임기가 내년 3월까지로 경과규정에 따라 사퇴할 필요는 없지만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3월 임기가 돌아오는 자크 켐프 ING보험 아·태지역 사장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거래관계 등 결격사유로 연임이 불가능한 사외이사를 포함하면 이번 주총 때 은행권에서 10여명의 사외이사가 교체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상범·구본홍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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