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들이 조언하는 투자전략(문패)
‘비과세 포트폴리오’가 재테크 시작
‘청약저축+장마저축+조합예금’으로 절세효과 극대화 조언
이머징펀드에 관심 … 금리상승 기다리기보다 정기적금
재테크 전문가 PB들은 내년에 앞서 고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은행과 증권사 PB들에게 물었다. 이들은 내년이 본격적인 정상화 과정이 될 것으로 봤다. 2008년이 금융위기의 해, 2009년이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려던 해, 2010년은 충격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 해라는 것이다.
정상화되는 시장에서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할 것을 권했다. 아무래도 비정상성을 보였던 때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적금, 채권 등의 안전자산을 50% 이상으로 가져가고 주식투자나 펀드투자 등의 위험자산을 30~40%, 원자재 등의 고위험자산을 10% 정도 투자하라는 것이 그들이 제시하는 표준적인 포트폴리오였다.
특히 ‘월급쟁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보험, 주택청약종합통장 등 소득공제마감이 임박한 상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두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펀드투자는 국내에 좀 더 비중을 =
하나은행 김창수 PB는 “재테크 관점에서만 본다면 2008, 2009년도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은 해였지만 내년에는 그런 이벤트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금리나, 증시도 그리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원칙적으로 분산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수익을 노리는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개별주식투자의 경우는 변동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해 투자하거나 아예 적립식 투자를 할 것, 펀드의 경우에는 해외펀드나 국내펀드의 비중을 3대7 정도로 둘 것을 권했다.
다만 김 PB는 “국내펀드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맞지만 한국 시장도 이머징 시장의 하나이고 내년에 이머징국가들이 순환해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 이머징시장 투자펀드도 포트폴리오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정적이면서도 고금리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했다.
기업은행의 백미현 강남PB센터장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더라도 그리 오르진 않을 것”이라며 “단기로 운용하기 보다는 금리가 높은 장기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로 은행 등에서 운용하는 단기 신탁상품이나 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중금재 투자를 권했다.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면 자산의 20% 수준에서 ELS나 원자재 등에 투자할 것을 권했다.
◆‘장마저축’ 세제혜택 마감 임박 =
무엇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에는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제혜택 마감이 임박한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가장 대표적이다. 올해 장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15.4%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년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는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가능하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보험도 마찬가지다.
다만 가입조건은 까다롭다. 장마저축의 가입 조건은 연봉 8800만원 이하의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다. 기존의 주택청약통장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이 합산 적용되므로 두 저축의 납입액의 합을 연 300만원 이하로 맞춰야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액을 반납해야 하고 △6~7년 안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이 없어지며 △납입기간 7년 이내에 연봉이 8800만원을 넘어서면 마찬가지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등 생각보다 유지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주식형펀드·장기회사채형펀드 등도 연말까지 가입하면 3년 이상 유지 시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준다. 장기주식형펀드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째 10%, 3년째 5% 순으로 소득공제 폭이 줄어들며 분기별로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된다. 장기회사채형펀드는 연간 5000만원까지 맡겨두면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말정산 때 가장 재미를 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연금저축이 꼽힌다.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액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연금 수령 시 5.5%가 원천징수 되므로 소득세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펀드·보험 형태 모두 마찬가지다. 단 연금이 본래의 목적인만큼 가입기간이 10~40년으로 길다. 연금은 저축기간이 끝나고 만 55세부터 매달 지급받게 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상품도 절세 매력이 높다는 평이다. 조합 예탁금의 경우 완전한 면세는 아니지만 시중은행에서 떼는 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연 3000만원에 한해 1.4%의 농특세만 내면 된다.
공성율 국민은행 재테크 팀장은 “운용할 수 있는 자금과 연봉수준이 허용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신협의 조합 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권할 만하다”며 “여윳돈은 연금저축에 불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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