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부대 본인선택제는 폐지
대학 1~2년 장교복무예약제
2010년 1월1일부터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만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성전환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는다. 출산휴가를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봐 출산을 기피하던 풍조를 해소하게 된다.
국방부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 병영생활 군인사 등의 면면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보완해 새해부터 여러 사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왔다. 국방부는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근무할 경우 만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0년 1월1일 입영대상자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4년간 학업을 마치고 장교로 군복무할 것을 1~2학년때 예약하는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학사장교 후보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2학년때 입영하여 버리기 때문에 우수한 장교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고충에 따른 것이다. 새 제도는 1~2학년생이 학사장교를 예약하면 4년 졸업 후 예정대로 장교양성기관에 입학하도록 허용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근거만 제시되면 징병검사가 면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의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여군들은 출산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로 ‘출산휴가시 동료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올해 여군은 군지휘부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3개월 이상 출산·육아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까지 시행됐던 현역병의 입영부대 선택제도는 폐지된다. 군은 그동안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입영자가 부대와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전방부대를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병력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입영일자는 본인 선택제를 유지하되 입영부대는 전산결정키로 방침을 바꿨다.
그 외에도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을 3개월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전직이 허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하여 법무관 복무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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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2년 장교복무예약제
2010년 1월1일부터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도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만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성전환자는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를 받는다. 출산휴가를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군직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을 충원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봐 출산을 기피하던 풍조를 해소하게 된다.
국방부가 밝힌 새해부터 달라지는 병무 병영생활 군인사 등의 면면이다. 국방부는 “장병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보완해 새해부터 여러 사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본인 희망에 따라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이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해왔다. 국방부는 전문계고등학교 졸업생이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종에 근무할 경우 만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0년 1월1일 입영대상자부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이 4년간 학업을 마치고 장교로 군복무할 것을 1~2학년때 예약하는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학사장교 후보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1~2학년때 입영하여 버리기 때문에 우수한 장교재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고충에 따른 것이다. 새 제도는 1~2학년생이 학사장교를 예약하면 4년 졸업 후 예정대로 장교양성기관에 입학하도록 허용한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근거만 제시되면 징병검사가 면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전환자의 수치심 유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여군들은 출산을 꺼리는 이유의 하나로 ‘출산휴가시 동료들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올해 여군은 군지휘부와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3개월 이상 출산·육아휴가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했다.
올해까지 시행됐던 현역병의 입영부대 선택제도는 폐지된다. 군은 그동안 병역이행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입영자가 부대와 입영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전방부대를 선택하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병력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입영일자는 본인 선택제를 유지하되 입영부대는 전산결정키로 방침을 바꿨다.
그 외에도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요건을 3개월로 완화했다. 기존에는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하는 회사가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에만 전직이 허용됐다. 법학전문대학원생도 사법연수원생과 마찬가지로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이 가능토록 하여 법무관 복무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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