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가장 변화가 많은 금융분야는 보험이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의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변화가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 ‘나이롱환자’ 강제 퇴출 = 내년 2월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강제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의 변화가 많다. 우선 할증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50만원인 할증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만약 사소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할증기준을 높여놓으면 된다. 다만 보험료는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 2.7%인 할인율이 대폭 늘어나 내년에는 최대 8.7%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요일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보험료를 내고 요일제를 지킨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후불제 방식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식 보험광고 사라진다 = 내년부터는 보험광고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식의 광고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에서 광고심의제도를 개선해 과장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최고, 최대, 고액 보장’ 등이 퇴출되고, 천둥소리, 자동차 급정거음 등 자극적인 음향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같은 크기로 제공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이밖에 금융권의 변화로는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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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롱환자’ 강제 퇴출 = 내년 2월부터 교통사고 입원환자가 입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강제퇴원을 지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월 7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속칭 ‘나이롱환자’(가짜환자)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는 자동차보험료의 변화가 많다. 우선 할증 기준이 달라진다. 현재 50만원인 할증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 만약 사소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부담된다면 할증기준을 높여놓으면 된다. 다만 보험료는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인상폭은 할증 기준 100만원일 때 0.88%, 150만원 0.99%, 200만원 1.16% 수준이다.
또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최대 2.7%인 할인율이 대폭 늘어나 내년에는 최대 8.7%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요일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기록을 확인하는 기계장치(OBD)를 설치해야 한다. 일단 보험료를 내고 요일제를 지킨 것이 확인되면 나중에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후불제 방식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식 보험광고 사라진다 = 내년부터는 보험광고에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식의 광고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생명보험협회에서 광고심의제도를 개선해 과장 허위광고를 엄격히 규제키로 했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최고, 최대, 고액 보장’ 등이 퇴출되고, 천둥소리, 자동차 급정거음 등 자극적인 음향효과도 사라지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에 불리한 내용도 보장내용과 같은 크기로 제공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청약철회 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부실판매 등 보험사의 잘못이 있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 이밖에 금융권의 변화로는 내년부터 4년에 걸쳐 은행들이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간 업종이 다르더라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임직원이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는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객의 현금거래 기준액이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고,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상이 신용등급 7~10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된다.
대부업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4월부터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60%에서 연 50%로 낮아진다.
이밖에도 내년 7월부터는 실버주택을 분양받은 고령층이 이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내년 7월부터 상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이란 단축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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