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지 무기 경찰관리망 허술

지역내일 2010-01-20
범죄경력ㆍ수배자 대거 소지…범죄이용 가능성

공기총이나 석궁 등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한 경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최근 총단법상 무기 소지 허가자 52만여명에 대해 범죄 경력과 수배 여부 등을 전산 조회한 결과 전체 87만2천684정 가운데 결격 사유자가 소지한 것이 무려 6천303정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이번 조회는 2008년 12월에 이어 1년1개월 만에 이뤄졌다. 지난해 한 해동안 이처럼 많은 수의 무기가 불법으로 사회에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다.
이 가운데 3천549정에 달하는 사망자나 이민자 등의 무기는 현재 어디에 보관돼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실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범죄 경력자나 수배자, 우범자(조직폭력배 등 경찰이 관리하는 자)가 소지한 무기는 2천754정이나 돼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게다가 심신상실자, 마약ㆍ알코올 중독자, 정신장애자 등 총단법상 정해진 허가결격사유는 확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무기 소지 허가를 받으려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과거 병력이나 치료경력 등을 숨기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자료는 경찰이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8일 경기도 성남 주택가에서는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집 밖으로 공기총 수십발을 난사해 고교생이 무릎에 실탄을 맞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조회로 드러난 결격 사유자에 대해 모두 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년에 한번 꼴로 해오던 전산조회와 행정처분을 6개월마다 정례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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