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펀드 가입자들이 증권, 은행, 보험사 등 펀드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할 수 있는 펀드는 공모펀드로 이중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에 달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000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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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투자자의 판매사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자가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는 펀드판매사 이동제를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할 수 있는 펀드는 공모펀드로 이중 판매사가 유일해 이동할 수 없는 단독 판매사 펀드를 비롯해 역외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여러 펀드가 한 세트로 묶여 있는 엄브렐러 펀드,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장기비과세펀드 등은 제외된다.
다만 해외주식형펀드와 세금우대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CDSC, 이연판매보수)의 펀드 등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올해 상반기 내에 2단계로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제가 적용되는 공모펀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체 5746개 공모펀드 가운데 38.7%인 2226개에 달한다. 설정액 기준으로는 전체 공모펀드 설정액 214조2000억원 가운데 54.2%인 116조2000억원의 펀드가 판매사 이동제의 적용을 받는다.
전체 88개 펀드 판매사 가운데 이동가능 펀드가 없는 16개사를 제외한 72개사가 이동제에 참여한다. 은행 18개사, 증권 36개사, 보험 6개사 등 총 61개사는 25일부터, 11개사는 상반기 중에 참여할 예정이다.
판매사 이동을 원하는 투자자는 우선 자신이 가입한 기존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계좌정보확인서를 발급받아 5영업일 내에 자신이 이동하고자 하는 펀드판매사를 방문해 계좌개설 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펀드 투자자들의 판매사 이동을 돕기 위해 투자자가 가입한 펀드가 이동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펀드별 판매회사 현황, 판매사별 판매수수료율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펀드공시스템을 개편했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의 서비스가 강화, 판매수수료 인하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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