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우선변제권 인정 판결 엇갈려

지역내일 2001-09-06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이 경락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우
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6일 함 모씨 등 17명이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못해 회사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우선변제권자인데도 경락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김 모씨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
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비록 가압류만 하고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지
만 배당기일 전에는 요구했다”며 “근로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서울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는 4월 강 모씨 등 5명이 같은 이유
로 ㅎ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을 가압류했으므로 배당요
구를 한 것과 같이 취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채권에 앞서 우선변제권있는 채권도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압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
다.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인 임금채권을 배당요구와 상관없이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판결
이 엇갈리고 있어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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