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아이티의 구호활동 지원과 치안 유지를 위해 1500명의 경찰력과 2000명의 평화유지군 등 총 3500명의 병력 추가 파병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추가 파병안은 아이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제안한 것이다. 현재 아이티에는 9000여명의 군과 경찰인력이 유엔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추가 파병안이 통과됨으로써 MINUSTAH의 병력 규모는 총 1만2651명으로 증강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둔하면서 인도적 지원 물자의 호송 작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결의에서 아이티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유감과 위로를 보내며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긴박하며 질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통과된 뒤 반 총장은 “신속한 안보리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는 전세계가 아이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증강시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병력 증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의 장예수이 유엔대사는 아이티의 치안 부재와 지원 물자 배포 차질 등을 거론하며 “현재 아이티의 구조·구호 작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유엔이 아이티 구조·구호 작업에서 선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유엔군에 합류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800명의 전투부대 파견계획을 밝혀 왔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특정국가에 파병여부나 규모를 요청하지 않고 회원국 전체에 공지형식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후 파병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명분이 분명하고 여야도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지난해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보다 유엔과 협의 및 파병준비 시기는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또 새 법의 발효와 무관하게 파병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조숭호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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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파병안은 아이티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8일 제안한 것이다. 현재 아이티에는 9000여명의 군과 경찰인력이 유엔 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으로 활동 중이며, 이날 추가 파병안이 통과됨으로써 MINUSTAH의 병력 규모는 총 1만2651명으로 증강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주둔하면서 인도적 지원 물자의 호송 작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결의에서 아이티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유감과 위로를 보내며 아이티 정부와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이티의 상황이 긴박하며 질서 회복과 재건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이 통과된 뒤 반 총장은 “신속한 안보리의 결정에 감사한다”며 “이는 전세계가 아이티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빨리 병력을 증강시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병력 증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국의 장예수이 유엔대사는 아이티의 치안 부재와 지원 물자 배포 차질 등을 거론하며 “현재 아이티의 구조·구호 작업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유엔이 아이티 구조·구호 작업에서 선도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유엔군에 합류하게 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미니카 공화국이 800명의 전투부대 파견계획을 밝혀 왔다고 유엔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유엔 결의안은 특정국가에 파병여부나 규모를 요청하지 않고 회원국 전체에 공지형식으로 전달된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자체 판단에 따라 참여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어 관련부처와 협의 후 파병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명분이 분명하고 여야도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지난해 ‘평화유지군(PKO) 신속파병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종전보다 유엔과 협의 및 파병준비 시기는 크게 줄어들게 됐지만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다. 또 새 법의 발효와 무관하게 파병여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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