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원주민의 원활한 이주와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 잇달아 제출돼 주목된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주택 가격보다 낮아 사업완료 후 대부분이 입주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 공공은 30% 이내를 소유하도록 했다. 공공지분 30%는 원주민이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공공이 환매한다.
신영수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돼 왔다”며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18일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시·도지사가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이 낮아지고, 원주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백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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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지분형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건축물 가격이 신규 분양주택 가격보다 낮아 사업완료 후 대부분이 입주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원주민 주택이 신규 분양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가격보다 낮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과 주택을 공동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은 원주민이 70% 이상, 공공은 30% 이내를 소유하도록 했다. 공공지분 30%는 원주민이 5년 이내에 취득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엔 공공이 환매한다.
신영수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사업비 등의 이유로 원주민을 밖으로 몰아내는 사업이 돼 왔다”며 “지분형주택제도 도입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고,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백재현 의원(민주당)도 18일 순환형 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등 세입자 재정착시설을 국가나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추가공급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세대수가 전체세대수의 40% 이상 되는 낙후지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나 시·도지사가 순환형 임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의 2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조합원 및 사업시행자의 세입자 재정착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부담이 낮아지고, 원주민 및 세입자의 원활한 재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백 의원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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