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연말소득공제 알수록 더 받는다

지역내일 2010-01-22

중고생 교복구입비 50만원 공제<표 2단="">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부모 장모 기본공제 대상서 제외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비 관련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높인 반면 경로우대공제가 사라졌다.
22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년에 비해 혜택이 줄어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점검해야 한다.

◆혜택 늘어난 것을 먼저 챙기자 =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금액이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인 가족이면 기본공제액이 60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의료비 공제 최고한도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최근 들어 의료비 지출이 많아 혜택규모를 늘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비에 대한 배려도 많아졌다.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 중등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가 올라갔다. 대학생은 1인당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나머지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는 올해부터 연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 18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해진다.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부부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주소가 서로 달라도 동일세대로 받아준다.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엔 한명만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도 확대됐다. ‘3년 이하’로 제한한 거치기간 요건이 없어졌다. 30년이상 장기대출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올랐다. 상환기간 5년 이상짜리 서울지역 이외의 미분양 또는 신규분양주택도 공제 대상이다.
고용유지중소기업의 임금 삭감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임금삭감액의 50%를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비과세 소득에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새롭게 들어갔다.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가 원양어선과 국외 항해선박의 선원과 같이 월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렸다.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취재수당의 범위도 인터넷신문까지 확대됐다. 일용근로소득공제액은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미용과 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도 혜택기간이 올해까지 연장됐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종교단체와 함께 종교보급이나 교화를 위한 법인도 해당된다.

◆줄어든 혜택을 피해가라 = 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부분도 적지 않다. 고령화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뒤로 밀렸다. 어머니도 아버지와 함께 만 60세부터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전엔 55세부터 가능했다. 경로우대공제 역시 65~69세는 아예 없어졌고 70세 이상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었다.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줄었다. 연봉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주어졌던 혼인 장례 이사비 공제가 없어졌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급여액에 대한 소득공제인 ‘근로소득공제액’이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암 치매 의료비도 공제 = 질병을 가진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에 신경을 써야 한다. 세법에서는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를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뇌출혈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다. 부양가족 나이도 관계없다. 부모, 배우자부모, 심지어 조부모,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등이 모두 포함된다.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된다. 물론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엔 같이 사는 것으로 보고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본공제액은 150만원까지다. 장애인공제한도는 200만원이다. 의료비는 한도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간편해진 연말정산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이 간소화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와 형제 자매의 소득공제내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 등록만 하면 조회할 수 있다. 만 20세를 넘은 형제자매, 직계존속, 배우자의 소득공제내역을 보려면 사전동의가 필요하다. 부양가족이 세무서에 방문에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해도 가능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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