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비정규직 임산부 고용지원 확대

지역내일 2010-01-26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내달부터 비정규직 임산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전망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 지원이 확대되며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 대상자가 늘어난다.
2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정부 관계자는 "임신 또는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임산부 여성에게만 해당하며 내달부터 임신 기준을 완화해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여성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은 산전 후 휴가 또는 임신 기간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고자 2006년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도입해 임신 또는 산전후 휴가 중인 여성 기간제, 파견 근로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 지원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 근로자로 제한해 임신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고용 불안 해소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아, 내달 1일부터는 임신 중인 모든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기간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즉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인여성 근로자''로 완화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년 수만 명의 여성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주에게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할 경우 6개월간 매월40만원, 계약 기간 없이 고용할 경우 최초 6개월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주부인턴제도 등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내달부터 전국 72개소에서 77개소로 늘어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부 인턴도 지난해 3천880명에서 올해 4천620명으로 확대되며 취업설계사 또한 360명에서 539명으로 증원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의 소득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가 당초 1만8천명에서 3만7천명으로 대폭늘어나 소득기준에 따라 월 16만원~22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가 제공된다.
내달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대상자에 대한 일상생활지원서비스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로 통합된다.
이밖에 내달부터 발코니에 대피공간(2㎡이상)을 설치하도록 된 공동주택의 피난시설 규정은 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양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
president21@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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