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면적200㎡ 이하의 소규모 유통사업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업자로 1년 이상 해당 점포를 운영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지원한다.
부천시를 이를 위해 43억원의 자금을 점포당 2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이자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융자 타당성을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을 한다.
부천시 지식산업과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관내 업체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지원 자격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업자로 1년 이상 해당 점포를 운영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외에도 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는 지원한다.
부천시를 이를 위해 43억원의 자금을 점포당 2000만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며 이자는 시에서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통해 융자 타당성을 평가하고 고득점 순으로 지원을 한다.
부천시 지식산업과 한 관계자는 "최근 대형유통업체들로 인해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악화됐다"며 "경쟁력 있는 사업장 운영을 위해 관내 업체들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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