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7대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기준안은 ‘환경 보호’보다 ‘민원 해소’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취락지구의 그린벨트 해제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절차 조항을 간소화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단체들은 “국토 정책의 근간을 뒤흔든 이 정권 최대의 실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집단취락지역 전면적 해제 = 이번 정부안은 집단 취락 지구의 해제 기준을 전 지역 2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71년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집단 취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됐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최대 100가구 이하까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해제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100호 이상, 50호 이상 집단 취락만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제 면적·범위 확대 = 정부는 이번 안에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등 국가 정책 사업은 총량과 별도로 허용하고, 해당도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현안 사업도 시·군별 총량의 10% 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당초의 국토연구원 안보다 최소 1000만평 이상 늘어난 1억 1000만평에 이르게 됐다.
또 정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 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해 4·5등급을 위주로 개발하고 예외적으로 3등급을 포함하도록 했던 국토 연구원의 안에서 ‘개발’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해제 절차 간소화 = 정부는 집단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난 99년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경우 해제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호 이상 집단 취락은 광역도시계획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1~3년 가량 단축된다.
◇ 녹지보존대책 = 정부는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돼도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수립 후 개발을 진행하고, 집단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보존 녹지로 지정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전용 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 등급지 해제에 대해서도 “환경·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지역만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계속 관리해 투기 혐의자에게는 중과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단체 입장 = 그러나 환경단체측은 이번 안에 대해 “정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는 “정부가 지난 99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환경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1·2 등급지 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원칙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이창수 교수도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자중 외지인의 비율이 45.1%에 이르고 집단 취락 지역의 상당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이익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시도별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에 반발할 계획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집단취락지역 전면적 해제 = 이번 정부안은 집단 취락 지구의 해제 기준을 전 지역 20호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71년 이후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집단 취락 지역의 거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에서 풀리게 됐다. 다만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최대 100가구 이하까지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해제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각각 100호 이상, 50호 이상 집단 취락만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제 면적·범위 확대 = 정부는 이번 안에서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국민임대주택 등 국가 정책 사업은 총량과 별도로 허용하고, 해당도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지역현안 사업도 시·군별 총량의 10% 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당초의 국토연구원 안보다 최소 1000만평 이상 늘어난 1억 1000만평에 이르게 됐다.
또 정부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경 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가능하도록 해 4·5등급을 위주로 개발하고 예외적으로 3등급을 포함하도록 했던 국토 연구원의 안에서 ‘개발’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 해제 절차 간소화 = 정부는 집단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했다. 지난 99년 발표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경우 해제까지 2~4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호 이상 집단 취락은 광역도시계획만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취락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1~3년 가량 단축된다.
◇ 녹지보존대책 = 정부는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돼도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가능지역의 경우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도시 기본 계획 수립 후 개발을 진행하고, 집단 취락은 해제와 동시에 보존 녹지로 지정했다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에 전용 또는 1종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 할 것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1~2 등급지 해제에 대해서도 “환경·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최소한의 지역만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계속 관리해 투기 혐의자에게는 중과세,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단체 입장 = 그러나 환경단체측은 이번 안에 대해 “정부가 환경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권용우 대표는 “정부가 지난 99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시했던 환경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1·2 등급지 까지 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원칙 없는 정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이창수 교수도 “그린벨트 내 토지 소유자중 외지인의 비율이 45.1%에 이르고 집단 취락 지역의 상당 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이번 정부안은 부당한 이익과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진행될 시도별 공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이 안에 반발할 계획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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