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추락해 숨질 때 경찰의 구타사실이 밝혀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당시 26세)씨 후배(29)가 6일 양심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학원프락치로 활동하며 김씨의 은신처를 경찰에 알려줬다고 밝혔다.
김씨 후배는 “한 형사로부터 단란주점에서 2차례 정도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 여러 차례 함께 술을 마셨고 그 형사가 준배형의 은신처를 알려주면 대가로 3500만원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수배중인 형이 새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경찰에 협조를 하게됐다”고 말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 따르면 전남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모 형사는 97년 7, 8월경 김씨 은신처에 관한 첩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1300만∼1500만원 가량을 주기로 김씨 후배와 약속하고 식사비, 술값 등 500만∼1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씨 후배로부터 지난 97년 9월 추석전 자신의 집에 와 있으라는 말을 들은 김씨는 후배의 거주지인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 1308호에 머물다 경찰의 포위를 당했으며, 아파트 외벽 케이블선을 타고 달아나다가 3층 아래부근에서 떨어지거나 뛰어내린후 경찰의 구타를 받은 가운데 숨졌다.
김씨 사망후 이 형사가 약속했던 돈을 김씨 후배에게 주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의문사 규명위 조사 과정에서 김씨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한 경찰간부는 “이 형사가 김씨 후배에게 선불조로 500만원 정도 돈을 줬고 김씨가 특진이 걸려 있어 돈을 들여서라도 첩보를 제공받으려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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