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지급여력비율 종목별 조정해야"

정홍주 교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 … 금감위, 각사의 전체로 보면 큰 차이없어

지역내일 2001-09-09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 기준비율을 조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균관대 정홍주 교수는 8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무위 소속 이성헌(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손해보험 지급여력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수는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구분되지 않고 25.2%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기준으로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손해보험노조 곽태원 지도위원은 지정토론에서 “IMF를 거치면서 너무 국제적인 기준을 강제 적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국내 손보사들의 체질과 경험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지급여력기준비율은 16.88%로, 특종책임보험은 14.84%로, 특종기타(보증제외)는 21.11%로 각각 조정해야 한다”며 “반면 화재보험은 37.60%로, 특종상해보험은 51.56%로, 화재보험은 37.6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금융감독위원회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일반보험에 대해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지급여력기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특히 국내 손보사는 보험종목의 비중 및 손해율 정도가 큰 차이가 없어서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종목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것과 일괄적용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교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가 주식을 시가 평가함으로써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들이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 투자, 운용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따라 주식의 시가평가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시 발생하는 평가익은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지급여력제도는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과다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 한다”면서 “특히 외국과 달리 분기별 평가를 하는 국내의 경우 기준비율을 현행의 4분의 1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채웅 보험감독과장은 “현행기준을 완화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의 우려가 된다”며 “다만 필요할 경우 현행 법규의 범위내에서 지급여력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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