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길원 기자 =
임산부 전문 포털 임산부닷컴(http://www.imsanboo.com)은 소속 회원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아무런 복지 혜택 없이 임신 또는 출산 후에 퇴사했다는 응답자가 42.6%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출산휴가만 받은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이라는 응답은 31.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이라는 응답은 19.9%에 머물렀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탄력적인 근무제로 복직 또는 복직예정''이라고 답한 경우도 2%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부는 임신 때문에 퇴사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임산부닷컴은 설명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마땅치 않아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임산부닷컴은 소개했다.
임산부닷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출산 지원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사회를 고려해 임신한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업적 시선이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bio@yna.co.krhttp://blog.yonhapnews.co.kr/scoopkim(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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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전문 포털 임산부닷컴(http://www.imsanboo.com)은 소속 회원 3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아무런 복지 혜택 없이 임신 또는 출산 후에 퇴사했다는 응답자가 42.6%에 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출산휴가만 받은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이라는 응답은 31.9%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후 복직 또는 복직 예정''이라는 응답은 19.9%에 머물렀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탄력적인 근무제로 복직 또는 복직예정''이라고 답한 경우도 2%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부는 임신 때문에 퇴사 압력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임산부닷컴은 설명했다.
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도 아이를 맡길 곳이마땅치 않아 전업주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임산부닷컴은 소개했다.
임산부닷컴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발표된 출산 지원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사회를 고려해 임신한 직장여성에 대한 사회적, 기업적 시선이 변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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