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거부하며 촉발됐기 때문이다.
쟁점은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이냐,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점이다. 교육의원의 후보자 자격에 교육경력을 삽입하는 문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 “여야 합의 당론 번복은 반의회주의” =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직선제로 하면 대다수의 경우 인구 225만명당 1명의 교육의원을 뽑게 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게 되면 100억원의 국비가 낭비된다”며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나온 불만이다. 같은 당 조전혁, 김세연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번복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돼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소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국민들은 여야가 교육의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데 분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로 바꾸기 쉽지 않아 =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핵심내용은 전국 77명의 교육의원 전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자격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당시 의결은 표결이 아닌 합의였다. 지난 8일에는 법안소위 의결법안을 바탕으로 ‘교육의원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직선을 통해 교육의원을 뽑는다는 현행 법령으로 다시 회귀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위헌성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 4지구(부천, 안산, 시흥, 광명)는 전국에서 선거구 인구수가 가장 많은 230만명으로 울산의 12배나 된다. 서울 8지구(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는 교육의원 1명이 선출되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은 14명이다.
교육의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한 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선거구역이 넓어지면서 선거비용 과다, 신인의 진출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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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교육의원을 정당추천 비례대표로 선출할 것이냐, 현행대로 직선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점이다. 교육의원의 후보자 자격에 교육경력을 삽입하는 문제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나라 “여야 합의 당론 번복은 반의회주의” = 28일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직선제로 하면 대다수의 경우 인구 225만명당 1명의 교육의원을 뽑게 되고 재보궐 선거라도 하게 되면 100억원의 국비가 낭비된다”며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자고 여야가 합의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교육의원 비례대표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나온 불만이다. 같은 당 조전혁, 김세연 의원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당론으로 번복하는 것은 반의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비례대표제는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대안이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돼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소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국민들은 여야가 교육의원을 나눠먹기 식으로 하는 데 분노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로 바꾸기 쉽지 않아 = 지난달 30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의 핵심내용은 전국 77명의 교육의원 전원을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자격요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당시 의결은 표결이 아닌 합의였다. 지난 8일에는 법안소위 의결법안을 바탕으로 ‘교육의원 비례대표 50%를 여성에게 할당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정당추천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직선을 통해 교육의원을 뽑는다는 현행 법령으로 다시 회귀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위헌성이 큰 만큼 어떤 식으로든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경기 4지구(부천, 안산, 시흥, 광명)는 전국에서 선거구 인구수가 가장 많은 230만명으로 울산의 12배나 된다. 서울 8지구(광진구, 송파구, 강동구)는 교육의원 1명이 선출되지만 같은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시의원은 14명이다.
교육의원 수를 크게 늘리는 방법이 있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한 만큼 쉽지 않은 방법이다.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선거구역이 넓어지면서 선거비용 과다, 신인의 진출기회 박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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