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74% 상승

주택 보유세부담 약간 늘 듯

지역내일 2010-01-29
지난해 국내경기가 회복되면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택 보유세 부담도 약간 늘어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보유세 산출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2010년도(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9일자 관보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0년 공시가격은 지난 해보다 1.74% 상승했다. 지난 해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1.98% 하락했다. 그러나 이 정도 상승폭은 4~6%씩 오르던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집값상승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400만가구)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3.4%, 1.61%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남구(4.7%),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등이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이 약간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 연면적 286㎡)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900만원에서 올해 1억9800만원으로 4.76%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 16만8120만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
이번 가격조사는 전국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9000여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86명의 감정평가사가 조사했다.
이 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나 주택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3의 감정평가사에서 재조사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된 가격으로 재공시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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