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예산지원중단, 공립고 지원 확대

국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시행령 개정

지역내일 2010-02-01
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공립 일발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전 교과교실제 운영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과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이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에 사용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절감되는 일부 금액을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시·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학교 이전 경비 지원에도 교부금이 지원된다.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면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해 이를 유도하지 못해왔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정 시행령은 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특성별·수준별 교육 실시를 위한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경비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31조 1,877억원을 개정된 시행령의 교부기준에 따라 2월 중 교부할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