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한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단되고 대신 공립 일발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전 교과교실제 운영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과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이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에 사용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절감되는 일부 금액을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시·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학교 이전 경비 지원에도 교부금이 지원된다.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면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해 이를 유도하지 못해왔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정 시행령은 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특성별·수준별 교육 실시를 위한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경비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31조 1,877억원을 개정된 시행령의 교부기준에 따라 2월 중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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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일 오전 교과교실제 운영비,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학교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과교실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각급 학교에서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강사 인력과 행정보조인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지원됐던 예산이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에 사용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절감되는 일부 금액을 공립 일반계고교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시·도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교에 재학 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야 한다.
신설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학교 이전 경비 지원에도 교부금이 지원된다. 학교 신설 수요 중 일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면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학교의 이전·재배치에 대한 재정적·제도적 지원방안이 미흡해 이를 유도하지 못해왔다. 교과부는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이전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숙형 고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숙사 시설비를 지원하고,
개정 시행령은 또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과 산정대상을 명확하게 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과 특성별·수준별 교육 실시를 위한 교과교실 운영비 지원, 학교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지원, 학교 신설 수요를 대체하는 학교 이전 경비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10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31조 1,877억원을 개정된 시행령의 교부기준에 따라 2월 중 교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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