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인정(종합)

지역내일 2010-02-02
<제목을 수정하고="" 리모델링="" 관련="" 설명="" 등을="" 보완합니다.="">>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분양가 상한제 대상서 제외리모델링 아파트 공용면적, 용적률 범위내 증축 허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오는 4월부터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도 전용면적 85㎡ 이하,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포함된다.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는 전용면적뿐 아니라 공용면적도 증축이 가능해지지만 법정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일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건축법상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 연립주택은 동당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지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와 달리 정부가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줬지만 동당 연면적이 660㎡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동당 연면적을 660㎡ 초과로 지을 수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범주에 넣어 20가구 이상을 지을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인 만큼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 수는 149가구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단지형 연립주택도 단지형 다세대주택처럼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해주고, 층수도 최대 5층(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할 경우 6층)까지 높일 수 있도록 조만간 건축법 시행령과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규모 단지로 개발되고 대부분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건설되는 것을 감안해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에 상가를 설치할 경우 면적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 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주택 기능 향상을 위해 지하주차장ㆍ계단과 같은 공용부분도 추가 증축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증축 범위를 명확히 했다.그러나 리모델링 주택의 전유 및 공용 부분의 증축도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하다.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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