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부터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아파트의 공용면적 증축이 법정 용적률 범위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단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 수는 149가구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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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단지형 다세대만 허용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단지형 연립주택이 포함된다. 단 가구당 전용면적은 85㎡ 이하, 건립 가구 수는 149가구 이하여야 한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현재 가구당 6㎡ 이하로 제한된 근린생활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전유부분의 30% 내에서 증축을 허용하되 국토계획법이 규정하는 용적률 범위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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