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대해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강비용 문제로 실제 내진보강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도 보강된다.
주요 SOC 중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부산 도시철도는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 중인 서울 1~4호선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국토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케이블카처럼 로프를 이용한 교통수단)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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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일 아이티 지진을 계기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물 및 도로, 철도 등 SOC시설에 대한 지진방재대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에 대해 건축주가 스스로 내진보강할 경우 지방세 경감, 재해보험률 차등적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정부는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 등 민간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보강비용 문제로 실제 내진보강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
정부는 또 기존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시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내진성능도 보강된다.
주요 SOC 중 내진설계기준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시설물의 경우, 내진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관리주체별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항과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속국도와 일반철도도 장기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할 방침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부산 도시철도는 2011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내진성능 평가를 추진 중인 서울 1~4호선도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1979년부터 주요 SOC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시설물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해 규모 5.4~6.5 수준의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왔다. 또 2009년 3월부터는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라 국토부 소관 내진설계 대상 12개 시설물 중 삭도(케이블카처럼 로프를 이용한 교통수단)를 제외한 11개 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진방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과 보강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내진성능평가·보강 매뉴얼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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