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법 편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이는 민선 3기 ‘4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편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다인 1만6000여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대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여야의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탁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행자부는 행위기준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했다. 이에 근거하여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각 일선경찰에서도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정실인사도 사전선거운동 = 행위기준에 따르면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한 ‘내사람 심기’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밖에 △단체의 기관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 부각 또는 사업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정견 등을 지방신문 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명 사진 경력 인사말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등 홍보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행자부는 또한 △대규모 공무원 관광, 단체장의 직함 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등 선심성 행정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파격 인사로 선거를 위해 특정인 배려하기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은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로 지적됐다.
◇ 강력단속 배경 = 이렇게 정부가 사전선거운동의 강력한 단속을 선언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대선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16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선거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8일 현재까지 634건 등 98년부터 전국에서 모두 1046건의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이 수치는 98년 2기 선거 때의 2.4배에 이른다. 이중 고발한 경우가 16건, 수사의뢰 7건, 경고 443건, 주의촉구 938건, 다른 부처로 이첩한 것이 2건이다.
선거 종류별 위반은 기초의원(출마 예상자 포함)이 440건(42%)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순이다. 이미 16개 광역단체장 전원과 232개 기초단체장 중 218명 등 234명의 단체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최근 사전 선거운동 사례들은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매체를 통한 업적홍보 △금품제공 등 선심성 행정 △선거체제 등을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이 많았다.
◇ 불법 편법선거운동 백태 = 부산시 일부 자치구들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선전하는 e-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5월초 시장 이름이 새겨진 효도사진(영정) 1326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하남시에서는 지난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역 헬스클럽 등 건강관련 단체들의 협의체인 ‘잉카홍보팀장’회원 7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체교육을 실시해 교육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달에 3차례에 걸쳐 통·반장 900명이 참석하는 1일 합동 집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노인회가 청와대 관광을 가자 시청과 구청버스 3대를 지원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남 영암군은 올들어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민원성 사업을 100% 해결해 주기로 하여 선심성 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도내 모 시장은 지난 6월 아파트단지의 상수도 개통식에 맞춰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물론 시장 공식일정에는 없는 ‘대외비’행사로 선거철의 사랑방좌담회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9일 1박 2일간 산청군 삼성연수원에서 시의원 14명과 지역내 읍면동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숙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이라는 사전경고를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
이는 민선 3기 ‘4대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불법 편법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역대 최다인 1만6000여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대선을 6개월 앞두고 실시돼 여야의 ‘대선 전초전’ 양상을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혼탁양상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9일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기준’을 지자체에 시달했다. 사전선거운동의 오해를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분위기 조성계획의 일환이다.
행자부는 행위기준에서 사전선거운동의 유형을 예시했다. 이에 근거하여 시도와 함께 복무감찰을 실시해 적발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징계 등 강경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근식 행자부 장관은 “각 일선경찰에서도 선거사범전담반을 운영해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증거수집활동 등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정실인사도 사전선거운동 = 행위기준에 따르면 특히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대비해 학연 지연에 따라 인사를 실시하거나 측근인사를 요직에 발령내는 등 선거 때 활용하기 위한 ‘내사람 심기’ 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이밖에 △단체의 기관지나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장의 업적 부각 또는 사업추진성과를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정견 등을 지방신문 방송 등에 광고하는 행위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명 사진 경력 인사말 등을 컴퓨터를 이용해 전송하는 행위 등 홍보행위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행자부는 또한 △대규모 공무원 관광, 단체장의 직함 성명이 표시된 축하카드 보내기 등 선심성 행정 △책자 비디오 제작 등을 통한 자치단체장 업적 홍보 △파격 인사로 선거를 위해 특정인 배려하기 등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은 사전선거운동의 오해소지가 있는 행위로 지적됐다.
◇ 강력단속 배경 = 이렇게 정부가 사전선거운동의 강력한 단속을 선언한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 대선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최근 16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회의에서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는 공무원의 선거행위를 제한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18일 현재까지 634건 등 98년부터 전국에서 모두 1046건의 사전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이 수치는 98년 2기 선거 때의 2.4배에 이른다. 이중 고발한 경우가 16건, 수사의뢰 7건, 경고 443건, 주의촉구 938건, 다른 부처로 이첩한 것이 2건이다.
선거 종류별 위반은 기초의원(출마 예상자 포함)이 440건(42%)으로 가장 많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순이다. 이미 16개 광역단체장 전원과 232개 기초단체장 중 218명 등 234명의 단체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나 경고를 받았다.
최근 사전 선거운동 사례들은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로 △매체를 통한 업적홍보 △금품제공 등 선심성 행정 △선거체제 등을 의식한 불합리한 인사운영 등이 많았다.
◇ 불법 편법선거운동 백태 = 부산시 일부 자치구들은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선전하는 e-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안양시는 지난 5월초 시장 이름이 새겨진 효도사진(영정) 1326개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하남시에서는 지난 3월 이후 4차례에 걸쳐 지역 헬스클럽 등 건강관련 단체들의 협의체인 ‘잉카홍보팀장’회원 77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체교육을 실시해 교육배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의왕시에서도 지난달에 3차례에 걸쳐 통·반장 900명이 참석하는 1일 합동 집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취소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노인회가 청와대 관광을 가자 시청과 구청버스 3대를 지원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으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전남 영암군은 올들어 주민들로부터 건의받은 민원성 사업을 100% 해결해 주기로 하여 선심성 행정 의혹을 사고 있다.
충남도내 모 시장은 지난 6월 아파트단지의 상수도 개통식에 맞춰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물론 시장 공식일정에는 없는 ‘대외비’행사로 선거철의 사랑방좌담회나 다름없는 분위기였다.
경남 창원시의회는 지난 9일 1박 2일간 산청군 삼성연수원에서 시의원 14명과 지역내 읍면동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숙연수를 실시했다. 특히 시의회는 선관위의 선거법위반이라는 사전경고를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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