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규제 완화방안 10여개 추가선정”

보건·금융·유통·에너지 부문

지역내일 2010-02-03
정부는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올해도 10여개 추가 선정할 전망이다.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전문가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진다.
3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과제 중 26개의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확정한 데 이어 올해도 10여개를 추가로 지정키로 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의 진입규제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지난해에 선정되지 않은 34개 과제와 추가적인 업종 중에서 10여개 정도 추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중 선정을 완료한 후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공개토론회가 아닌 간담회 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공개토론회를 통해 패널선정이 어렵고 이해당사자들의 집단행동과 집중적인 반발로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대신 이해당사자 대표와 각 분야 전문가들만 모여 장시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개토론회가 애초 계획했던 의견수렴과 거리가 있어 실질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간담회로 바꿔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