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건설업계 뒤숭숭

지역내일 2010-01-12
세종시 수정안에 건설업계 뒤숭숭
택지비 낮춘 원형지에 주택건설 … 기존 업체들 경쟁력 저하 반발

정부가 세종시에 공급되는 원형지 형태 토지에 대기업의 사원아파트와 생활편익시설 개발을 허용하자 시범도시에 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들이 “기존 참여업체들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정안에 따라 입주하는 기업에 공급하는 원형지의 토지가격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인근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해온 건설업체들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족기능 위한 기본기설 건축허용 =
국토해양부는 “공장과 연구소 대학 등이 들어서야 할 원형지에도 자족기능을 위한 주택과 상가 등 기본시설 건축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주택은 해당기업과 협력업체를 위한 사원 아파트로 상업시설은 입주민에게 필요한 소규모 상가 등으로 제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세종시 전체 부지(7300만㎡) 중 부지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3650만㎡ 가량이 원형지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원형지 땅값을 주변 산업단지의 절반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되지 않은 원형지의 경우 입주기업에 3.3㎡당 36만~40만원선에 공급될 예정이다. 원형지를 받은 기업이 부지조성을 위해 투지개발에 착수하더라도 3.3㎡당 가격은 78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짓는 것은 금지할 방침이다. 개발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다고 우려해서다. 또 원형지를 공급할 때 해당기업으로부터 개발계획을 받아 심사한 후 허가를 내주고 당초 계획과 다른 개발사업이 시작되면 토지를 환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원형지 세부공급 방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원 아파트 부지 자체를 헐값에 불하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기존에 분양된 세종시 공동주택부지 공급가격은 3.3㎡당 300만원대였다. 3분의 1보다 낮은 수준의 토지를 공급하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는 얘기다.
토지 가격이 싼 경우 주택이 일반인에 싸게 공급될 수밖에 없고 기존에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기존 건설사 이탈 가능성 높아 =
국토부는 기존에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이 조속히 분양에 나서도록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세종시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7개 필지 6520가구와 일반 건설사에 분양된 시범단지 10개 필지, 1만2154가구의 주택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이미 분양된 지역은 세종시 수정안과 무관하게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시 시범지구에는 당초 12개 건설사가 공공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각종 문제가 연이어 터지자 2개 업체가 계약을 해지했다. 나머지 10개사 중 일부만 2차 중도금을 냈고 나머지는 1차 중도금만 낸 채 분양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와 세종시 논란으로 인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없다. 쌍용건설의 경우 중도금을 미뤄오다 지난해 9월 계약을 해지했고, 토지주택공사에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차분 중도금 납부를 앞두고 계약을 해지해 1차 중도금까지는 받았지만 계약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재 택지를 보유한 업체는 극동건설(1221가구) 금호산업(720가구) 대림산업(1576가구) 대우건설 (2670가구) 두산건설(997가구) 롯데건설(754가구) 삼성물산(879가구) 포스코건설(1123가구) 현대건설(1642가구) 효성(572가구) 등이다.
세종시에 택지를 분양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됐다고 해도 주택사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더욱이 기존 업체보다 싼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사업에 뛰어들겠느냐”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측면에서 기업들이 사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면 인근지역 아파트 분양은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분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도급 납부를 미루는 업체들의 계약해지가 수정안 발표로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세종시의 성격이 바뀐 이상 계약해지 요건을 갖췄다며 조심스럽게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시범도시에 분양받은 한 업체 관계자는 “시범도시 계획안이 수정안보다 밀도 높았지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서 “수정안에 참여한 업체가 시범도시 참여건설사보다 작은 것만 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토지주택공사 손실 불가피 =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성원가에 턱없이 부족한 가격으로 세종시 입주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조성원가는 227만원(3.3㎡당). 혁신도시 평균 조성원가(213만원)보다 비싸다. 현재 정부는 입주기업에게 원형지 형태로 36만~40만원에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계산이다. 조성원가보다 187만원이나 낮은 가격이다. 물론 원형지로 공급하는 만큼 성절토비 등 조성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조성원가에서 조성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통상 용지비 조성비 기반시설비 인건비 관리비 자본비용 등으로 구성되는 조성원가 중 용지비와 기반시설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금으로선 정확한 계산이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대략 3.3㎡당 100만~150만원 가량의 손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분양방식변경, 원가절감, 분양부지 확대 등의 방법으로 적자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가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세종시에서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졌다”며 “정부의 적자보전 대책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적자를 온전히 만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H부채는 지난해 9월말 현재 108조원에 이르고 있다.
김병국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