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2월 4일자 ‘진입규제 완화 4개월째 제자리’기사와 관련, 공정위에서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4가지 과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4개 과제중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지경부 소관)의 개정은 지난해 11월 23일 완료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확대를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의 경우 시행이 다소 지연되는 사유는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거나 다른 규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월말까지 과제별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국경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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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끝내기로 한 4가지 과제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에 대해 “지난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4개 과제중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신서독점권 위반관리 업무지침’(지경부 소관)의 개정은 지난해 11월 23일 완료되어 이미 시행중에 있고,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기관 확대를 위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소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과제의 경우 시행이 다소 지연되는 사유는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이거나 다른 규정과 함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월말까지 과제별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 국경위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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