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까지 아파트 거래 실태조사

서울 재건축·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대상

지역내일 2010-02-08
서울과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는 7일 2006년부터 시행한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대해 허위신고 방법이 다양해졌다며 수도권 4곳의 신고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후 제도보완 및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 재개발·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3월까지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등 13건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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