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시간제근무 허용

지역내일 2010-02-05
취업장려금 최대 180만원 … 청년취업인턴 3만명으로 확대
2010고용회복 프로젝트 추진방안 … 2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공공기관의 시간제 근무가 가능해지고 취업장려금이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인턴채용규모가 3만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 세부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고용증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해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늘린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 1인당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기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한도액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대출자금을 우선공급하고 금리도 곧바로 0.5~1.0%p 낮춰주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원을 총 근로시간으로 관리, 단기간 근로자 채용을 늘리기로 했다. 육아와 가사 등으로 전일제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시간제 근무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코포스팀을 구성, 3월까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장려수당이 1년간 지급된다. 취업후 1개월이 지나면 30만원, 6개월과 12개월이 지나면 각각 50만원, 100만원 등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에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 사업도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된다. ‘직장경력 6개월이상자’라는 참여제안요건을 없앨 방침이다.

◆고용인프라 확대 = 정부는 현재 워크넷에서 구축중인 대졸, 전문계고졸자 구직 데이터베이스 80명분을 취업애로계층까지 확대해 구직수요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빈 일자리 기준’을 완화, 중소기업 빈일자리 정보가 3만개에서 10만개로 늘어난다.
민간 고용중개기관이 취업에 성공시켰을 경우 성공보상금을 1인당 15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단 취업자가 6개월이상 직장에 다녀야 한다. 6만명의 취업성공 인센티브를 예산으로 잡아놨다. 또 민간고용중개기관에서 교육훈련 등 취업전과정을 관리해 줬을 경우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고육훈련 중 생계비 부담 감소 = 교육훈련기간 중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생계비 대출 중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은 떨어진다. 상환기간이 현재 ‘1년거치, 3년 균등분활상환’에서 ‘최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확대되고 이자율 역시 2.4%에서 1%로 1.4%p 줄어든다. 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지원방안도 나왔다.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종의 중소 벤처기업이 이공계 석사 박사를 채용하면 당초 6개월간 월 12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의 임금을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각각 150만원, 9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3만개 조성된다. 재정부는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2월 이내 관련 법과 고시 개정 등 필요조치를 완료하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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