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공평합리세정을 구현하고 체납세 해소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이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물건이 있거나, 본인의 거주가 확인된자, 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운영자, 신용카드 소지자 등을 파악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총 체납액은 446억7100만원이며 이중 50%정도는 IMF 이후 부도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예금 등 물건이 있거나, 본인의 거주가 확인된자, 급여수령 또는 사업체 운영자, 신용카드 소지자 등을 파악해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의 경우 부동산 압류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총 체납액은 446억7100만원이며 이중 50%정도는 IMF 이후 부도난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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